새벽에 거주중인집에 부동산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으로 신고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주거침입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면하려면, 자신의 주장하는 사유(한방 사이트에서 공실로 올라와 있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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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120만원이던 월세를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자 악덕 임대인이 본인이 사용하겠다며 200만원으로 인상요구 하며 재계약요청 임차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빌미로 자신의 사용을 주장하며 차임인상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에 따른 무효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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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입니다. 3기연채월세 미납. 해지통보 받고 임차인은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지 안아도 되는지? 권리금 회수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차임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여전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회수기회보장 조항에 단서를 달아 3기의 차임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귀책사유(10조 1항 각호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가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차임연체로 해지되는 경우,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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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만나자고 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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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물건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2. 네. 토스 가상계좌에 대한 정보로 수사기관에 토스에 정보제공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형태로 고소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은 1번과 같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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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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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해서 월급없는 유령직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령직원은 4대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국민연금액 지급부담의 해소 등의 이익을 얻지만, 반대로 소득이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받지도 않은 소득을 전제로 세금이 부담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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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 중 유튜브를 시청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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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갑에서 현금만 쏙 빼간 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서관 열람실 자리에 둔 물건은 질문자님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지속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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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한가요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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