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걱정됩니다
에브리 타임이라는 앱에 (남자 바이인데 혹시 입으로 해주는 거 좋아하는 게이 있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쪽지가 왔고 대화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상대: 몇 살이세요 나:24살입니다 상대방: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나: 185 80입니다. 상대방:어디 사세요? 나: 창원이요 나: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대방: 전 22살이고 175 70 정도요 ㅎㅎ 나: 네 ㅎ 나:음 만나실 생각 있으신가요? 상대방: 기숙사 안 사시고 통학하세요? 나:네 상대방: 만나자고 한거 통매음으로 고소할게요 차단이요 라고 하고 차단 당했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서 뭘 하지를 못하겠네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제가 올린 제목에 방을 들어왔다면 상대방도 동의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저 단순히 만나실 생각이 있냐는 말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발언내용 등으로 보아서도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나자고 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