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걱정됩니다
에브리 타임이라는 앱에 (남자 바이인데 혹시 입으로 해주는 거 좋아하는 게이 있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쪽지가 왔고 대화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상대: 몇 살이세요 나:24살입니다 상대방: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나: 185 80입니다. 상대방:어디 사세요? 나: 창원이요 나: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대방: 전 22살이고 175 70 정도요 ㅎㅎ 나: 네 ㅎ 나:음 만나실 생각 있으신가요? 상대방: 기숙사 안 사시고 통학하세요? 나:네 상대방: 만나자고 한거 통매음으로 고소할게요 차단이요 라고 하고 차단 당했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서 뭘 하지를 못하겠네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제가 올린 제목에 방을 들어왔다면 상대방도 동의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저 단순히 만나실 생각이 있냐는 말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