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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이우로래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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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걱정됩니다

에브리 타임이라는 앱에 (남자 바이인데 혹시 입으로 해주는 거 좋아하는 게이 있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쪽지가 왔고 대화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상대: 몇 살이세요 나:24살입니다 상대방: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나: 185 80입니다. 상대방:어디 사세요? 나: 창원이요 나: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대방: 전 22살이고 175 70 정도요 ㅎㅎ 나: 네 ㅎ 나:음 만나실 생각 있으신가요? 상대방: 기숙사 안 사시고 통학하세요? 나:네 상대방: 만나자고 한거 통매음으로 고소할게요 차단이요 라고 하고 차단 당했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서 뭘 하지를 못하겠네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제가 올린 제목에 방을 들어왔다면 상대방도 동의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저 단순히 만나실 생각이 있냐는 말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발언내용 등으로 보아서도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나자고 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