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에 거주중인집에 부동산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으로 신고 기능한가요?
여자가 살고있는집에 새벽1시 넘어서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왔어요. 부동산에서 나왔다면서 집보러왔다고 한방(중개인 이용사이트)에 거주중인 집이 공실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 보여달라고 하니 절대 못보여준다며 차라리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거 주거침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거침입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면하려면, 자신의 주장하는 사유(한방 사이트에서 공실로 올라와 있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