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입니다 검찰처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검찰단계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소가능성이 높습니다.보완수사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사실상 수사 마무리단계에 해당하므로, 한달 이내에 검찰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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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반환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의 통지를 통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가 맞는지 양도인에게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비용은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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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과 사직거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A회사를 퇴사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B회사에 합격하여 출근까지 했다면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2.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1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사직을 거부하는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1개월 뒤에 사직를 하면 되겠습니다.3. 사직문제를 협의하지 못하는 한, A회사의 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협의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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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이 뒷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자를 과도할 정도르 뒤로 당겨 을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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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 취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식일자를 변경한 이력이 있다"는 사유를 환불불가사유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상대방 주장의 근거없음 이유로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끝까지 환불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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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사로 죽는 경우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상사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살인의 고의 또는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상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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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침수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거나,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하자나 과실의 인정가능성이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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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관련 궁금한 사항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목소리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경우가 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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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2년동안 질문자님이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채무사실을 승인하는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소송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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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열외하는 특별한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 1. 19., 2016. 5. 29.>1. 현역병입영 대상자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병역법 시행령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5., 2020. 6. 30., 2020. 12. 29., 2021. 10. 14.>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올릭픽대회 3위,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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