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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8.13
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광역버스는 좌석으로 되어있는 버스로 옆에 짐을 두는 것과 별개로 사람이 앉는 것은 통상적으로 1인 1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바로 뒤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의자를 뒤로 눕혔다가 대각선에 사람 을이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다시 당겼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을이 갑 뒤에 자기 다리를 걸쳐놨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갑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과실은 인정되며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뒷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자를 과도할 정도르 뒤로 당겨 을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