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버스를 승차하는데 사람이 몰려 사실상 2줄로 승차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먼저 올랐고 왼쪽(갑)에 사람이 거의 같이 올랐으며 제가 더 오래 기다린 사회통념상 선순위자라 먼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없었다(비명소리는 커녕 다들 잘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여 다음을 여쭙습니다. 만약 제가 올라갈 때 갑이 발을 들이밀어 제가 갑의 발을 밟고 올라갔다면,
1. 따로 비명소리도 없었기에 기껏해야 인대가 늘어난 정도일 수 있는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요?
2. 1이 성립한다면 저는 어쨋든 먼저 올라갈려고 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상대방이 발을 억지로 들이민건데 거기에 제 과실이 인정되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