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려줬는데 못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증거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첨부된 파일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의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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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빌려주고중고차대출사기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캐피탈에서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피탈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획득하면 동산압류, 즉 집기 등에 대한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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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남은 돈 환급받을 환급계좌를 알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임계약서상 이에 대하여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르고,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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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용 관련 질문 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2. 전화번호를 이름·주소와 함께 외부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전화번호 한 개만 공개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렶브니다.3.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가사 고소가 접수된다고 하여 부모님과 함께 가야되는 것은 아닙니다.5. 형사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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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배생에게 폭언을 한 손님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폭행죄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언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경우에 따라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체접촉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고성을 지르거나 음향을 지나치게 크게 트는 등의 행위로 인해 청각적으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 비록 상대방에게 맞진 않았지만 물건을 던져 위협감을 느끼게 한 경우 등은 폭행죄가 성립하는 유형력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모욕죄는 어렵고, 폭행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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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동물학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 앞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거침입죄는 해당 주거지의 소유자, 관리자의 동의없이 주거를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교회관계자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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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조에게 불이익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업주가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이미 작성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아닌한 고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맞습니다.2. 별다르게 할 부분이 없습니다.3. 알바가 사전협의도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급하게 구해야 하는바,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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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처럼 경찰이 아닌 히어로가 사람을 구하려다가 기물파손 등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05다44633 판결 등).따라서 히어로가 사람을 구하다가 파손행위로 피해를 주는 경우, 파손가치상당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미없는 가정이지만, 그러한 재판이 열린다면 재판부 차원에서 조정을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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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랑 부딪혀서 휴대폰 액정이 파손됐는데 배상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부딪힌 행위가 파손의 원인이 된 이상, 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배상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 법률분쟁까지 가지 않는다면,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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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주를 판매하는 것 역시 식품위생법위반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주류판매를 우회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주세법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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