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배생에게 폭언을 한 손님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심야시간 혼자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폭언을 하는 손님을 처벌 할 수 있나요?

알바생 혼자있어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어려울것 같고 다른죄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방법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행위는 모욕죄 이외에는 달리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폭행죄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언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경우에 따라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신체접촉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고성을 지르거나 음향을 지나치게 크게 트는 등의 행위로 인해 청각적으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 비록 상대방에게 맞진 않았지만 물건을 던져 위협감을 느끼게 한 경우 등은 폭행죄가 성립하는 유형력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어렵고, 폭행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