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폭행죄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언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경우에 따라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체접촉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고성을 지르거나 음향을 지나치게 크게 트는 등의 행위로 인해 청각적으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 비록 상대방에게 맞진 않았지만 물건을 던져 위협감을 느끼게 한 경우 등은 폭행죄가 성립하는 유형력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어렵고, 폭행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