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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경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가 협박죄나 다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나 다른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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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위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