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고의로 구매한 후 협박할 경우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일부러 골라 구입한 후 신고하겠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했다면 현행법에서 처벌할 수 있나요? 있다면 법정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구매한 뒤 이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 등 법적인 검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매장 운영 과정에서 유통기한 관리에 일부 소홀함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실수를 이용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종용하거나 신고를 수단 삼아 압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매장 내 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일반적인 쇼핑 동선과 달리 유통기한 날짜만 집중적으로 대조하거나 특정 제품군을 뒤져 기획적으로 상품을 찾아낸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행위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당시의 통화 내용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꼼꼼히 수집해 두시는 것이 차후 대응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당황하여 성급히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하시거나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쪽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를 넘어선 위법한 위력 행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 차분하게 객관적인 증거들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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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는 협박 행위, 공포심 유발, 재산상 이익, 고의성 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일부러 골라 산 뒤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면 정당한 민원 제기를 넘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제352조).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