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미성년자가 훼손 했다면 배상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미성년자가 훼손 했다면 배상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또한 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을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판매하게 된다면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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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미성년자가 훼손 했다면 배상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또한 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을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판매하게 된다면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