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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많은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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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미성년자가 훼손 했다면 배상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미성년자가 훼손 했다면 배상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또한 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을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판매하게 된다면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미성년자가 상품을 훼손한 경우 그 상품의 판매가 어렵다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지상품을 판매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