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고발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주민들이 공사를 실력을 행사하여 맞는다면 위력을 통한 업무방해죄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유지 원상회복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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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 활동 중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학 수업활동중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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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랑 이름밖에 없는데 중고나라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페이지랑 채팅 캡쳐한거, 이체확인증으로 사기범행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특정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업싱 사실조회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금액은 40만원 청구기준으로 인지액 및 송달료 합산하여 대략 54,000원 정도입니다.대포폰, 통장이라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못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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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개사로부터 새벽에 전화가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비동의를 했음에도 연락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의미에 대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질문자님은 특별한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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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법적의무가 있는 세금징수를 하지 말것을 요청하여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고, 고용주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면 해당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서로 법적인 연관이 없는 것을 연관지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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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의 거래 취소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없이 거래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물건이 분실된 것인바,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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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송달받을 대상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아닌 사람의 주소로 발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아도 주소보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아닌 자에게 송달하려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보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전부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근로자가 송달받으면 법인에 송달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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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피해 사기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를 당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신고 후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거쳐 반환이 이루어집니다.형사처벌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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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절도시 발생한 손해액의 10배를 합의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두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 또는 근로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나 규정은 금지됩니다.업무상횡령인바, 피해금액이 14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상습적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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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단순변심으로 환불해주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분이 나빴던 것에 대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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