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가 원하지 않는데 배달음식을 시켰을 때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배달에 대하여 거절하는 경우, 업주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받았는바,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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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압류후 채권자가 고소하여 벌금3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을 내는 것과 채권압류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낸다고 하여 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벌금 300만원에 대하여 검찰청에 분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분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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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위층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목이 적용되나, 실무상 층간소음으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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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후, 검찰 연락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려 검찰에 기록을 넘기는 경우,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안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소인인 이의신청하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연락이 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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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한사람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세월이 지나 지금 와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질문자님 소유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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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소를 통한 중재를 받아보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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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인터넷에서 구인글 보고 시작하려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고객들이 광고문자 전송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전송하는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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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대여 후 정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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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이용 중 이런것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광주야?"라는 것이 초중고 서울에서 다녀 진위를 묻는 의미로 한 것이 맞다면, 모욕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하발언이나 모욕의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모욕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광주야"라고 물어본것이 질문자님의 주장대로의 내용확인을 위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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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시청죄로 수사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버로그 기록이 나온다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고, 기재된 내용을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주장한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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