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가 원하지 않는데 배달음식을 시켰을 때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정말 소액이기도하고 2만원 정도 금액인데 제 주소로 배달을 보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던 결제가 아니였으나, 배달 기사님이 오신게 미안해서 그냥 결제하고
놔두다가 아까워서 반만 먹고 버렸는데요.
이런 사소한 경우에도 죄가 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으로 음식을 주문한 것이라면 음식점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금액을 지급하고 음식을 수령한 사실 때문에 증명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단 양해를 하고 추후 음식값을 지불하고 취식을 한 경우에는 범죄로 보아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로 주문을 한 경우에는 질문자가 아니라 해당 음식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배달에 대하여 거절하는 경우, 업주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받았는바,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