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이용 중 이런것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위 사진글을 보고 요즘 난리인 김가람씨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는데 초중고 서울에서 다니셔서 진위를 묻는 의미로 광주야?하고 물어 보았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느 지역에서 생활을 했는지 등 지역에 관한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욕설 수준의 모욕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댓글만으로는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주야?"라는 것이 초중고 서울에서 다녀 진위를 묻는 의미로 한 것이 맞다면, 모욕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하발언이나 모욕의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모욕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광주야"라고 물어본것이 질문자님의 주장대로의 내용확인을 위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