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에 대한 궁금점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파례의 입장입니다.기재된 계약의 경우, 갑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결과만 보고 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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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한녀는 ㄱㅅ이 작다 한남은 ㄱㅊ가 작다"라는 발언의 경우, 해당 글이 작성된 게시글 이용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해당 글의 작성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다릴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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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나오기 전에 통지서 말고 문자로도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에서는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 약식기소되었으니, 추가증거또는 변경주소를 법원민원실로 제출할 것과, 법원 판결이 나는 경우에 약식명령서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안내문자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이는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문자와 별개로 통지서는 무조건 보내주니,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면 통지서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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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수속료 ..180만원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만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 계약에 의한 취소주장을 해봄직 하지만, 다른 서류들에 대하여 부모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취소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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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오래된 금전거래에 대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추정치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급거절하시고, 변제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대응준비를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시효 도과로 불리해지는 쪽은 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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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나(3대주)구매자 4대주 1대주가 회수한거같은데 저한테 환불 해달라네요 저는 3대주인데 판매글에는 1대주라고 올렷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이번과 같은 회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거래글에 1대주라고 기재를 해놓고, 이제와서는 1대주가 아니라 회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분쟁에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됩니다.다만, 4대주가 "경찰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가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이 4대주와의 관계에서 환불은 해주되, 실제 회수를 한 1대주 또는 2대주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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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관련 환불, 환불 무조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는 사이즈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가 이를 그만두고 3개월간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따라서 구매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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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 명예 훼손 • 영업 방해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여내역에 관한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상대방의 특별한 항변사유가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2.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일회적인 통화를 한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가게직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행위가 될 수 있으며, 가게직원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4. 질문자님은 엄밀히 말하면 제3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법률분쟁에 휘말렸을때 사실에 관하여 아는 범위내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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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기소유예 취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검사가 판나했을때,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거나, 기소유예를 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재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2. 반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기소가 무조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 실무상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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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수감중인 남편 명의 통장개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도소장이 확인해준 예금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은행업무처리에 대한 위임내용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임장, 재소증명서를 대리인이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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