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 건축허가는 기속재량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를 요하는 신고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든,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했다면 그 수리는 언제나 기속행위입니다. 신고 수리가 재량행위인 경우는 없습니다.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허가라는 것이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예방적으로 일정행위를 금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기도 하는데,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있어 그 1차적판단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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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의원도 국가배상청구권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법제정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인과관계 있는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물론, 국회의원의 법제정행위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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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 언제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재판부에 확정에 따른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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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부모에게집사라고 돈을주어도증여가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을 토대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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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에 저작권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설명하자면,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경우 이는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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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보복운전을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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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대출받고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자가 해당 사문서위조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역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 근저당권의 말소주장은 사실관곌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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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가 기판력에 위배된다고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이라도 별개의 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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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으로 인한 구치소 노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그 집행 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석방 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벌과금일 추후 납부하는 경우, 검사의 석방 지휘에 따라 석방이 이루어지게 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이 되나, 절차문제로 다소 시간이 경과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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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치마 길이 단속은 인권 침해 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으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치마길이를 단속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도 보기민망할 정도라면 질문자님이 교사라는 전제하에 이에 대하여 지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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