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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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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보복운전을 당했는데요....

크락션을 계속 울리며 3km정도를 따라왔습니다 속도를 높이며 왼쪽에 바짝붙어서요 현장 조치해서 경찰조사 받았고 블박 제출했는데요 형사 끝나고 민사 소송하려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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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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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보복운전이 맞다면 당연히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처벌받은 판결문 등을 임증자료로 제출하시고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해당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고소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을 잘 체크하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 등은 민사법원에서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경우이며 직접적인 손해는 없으신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 등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형사 조사 결과를 통해 보복운전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난폭)운전의 경우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 가해자는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서는 보복 운전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과 적인 진료 및 치료 부분이며 위와 같은 보복 운전으로 부상(정신적 포함)이 있어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