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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열
보복운전(특수협박죄)로 인해 검찰이 구약식 명령
벌금 300만원 처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상대방이 먼저 고의적으로 과도한 경적과 쌍라이트 를 한 상황에..
저는 상대방에 공격에 대응이라고 생각 한 행동인데.. 이런 경우 정식 재판으로 재판을 받는게 나을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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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난폭운전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