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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

이러한 경우가 기판력에 위배된다고 보나요?

기판력이 간단하게 말하면 딴소리 금지잖아요

그럼 어떤 a라는 사건에 대하여 b라는 판결을 내리고

나중에 법원이 a와 '거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c라는 판결하면 이건 기판력에 위배되어 판결은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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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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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판력"이란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 역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건이라면 애초에 기판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비슷하다고 하여 기판력이 미치거나 않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이라도 별개의 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슷한 사건이라고 기판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