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공모주 배정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모주에 넣은 재산을 개인회생 신청서에 기재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아 공모주에 청약을 넣었다면, 채무를 증액시키려는 성향이 불이익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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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정도 지난 월세 계약서도 확정일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현재 일자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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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중고거래 중 미성년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판매할 의도 없이 매매대금을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학생이 군대로 가게 되면, 수사가 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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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다 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에서 인용되지 않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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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연체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은행 등 금융기관거래에서 신규대출이 금지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는 등의 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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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 양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있는 현상황에서 부모님의 재산 처분은 자신의 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둘째와 셋째가 추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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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반복적으로 유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에서 변제를 받고 나가면 됩니다.2.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고민하셔야 합니다.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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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울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은 1%주주에 불과하여 법인통장을 오픈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지분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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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를 통해서 이사비용과 복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권원인 확정판결문 등에 기재된 금액 외 이의로 비용을 추가하여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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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역고소가 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녹곰봉'이라는 발언의 명확한 의미가 불분명하나, 위 단어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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