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이를 인지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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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선고받은적이있는데 전과기록이남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도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납습니다. 이 경우, 기록은 2년간 남습니다. 벌금을 받은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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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 돈을 갚기로 했는데도 수년간 1원도 갚지 않았다면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형사소송이 불가 하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판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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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되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발언등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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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 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본인이 자신 명의 계좌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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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택배 파손 책임과 환불 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달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택배사측에 배달과실을 물을 여지가 있고, 파손에 판매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게도 환불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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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동업관련해서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고소건에서 ㄱ이 적극적으로 수사관을 기망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사기 재고소도 가능합니다.2심에서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하며, 동업주장으로 변경한다면 항소심에서 변경의 취지를 설명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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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선고시할수있는행위에대하여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 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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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에 변제공탁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중에 변제공탁을 걸고, 이를 법원에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되어 강제집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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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판결에 다른 지자체도 적용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xxx시에서 000시의 판결을 참고할 수 있으나, 해당 판결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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