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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djk021622.01.14

안녕하세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2살 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닌 작년 10월쯤 친족관계 강제추행 재판이 무죄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21.12.05 새엄마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부터 변호사비용을 못내서 가압류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도 안되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민 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새엄마와 아빠가 저를 먼저 있던 상황이랑 연관지어 무고나 다른 부분으로 고소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혹시 몰라서 톡방이랑 문자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기소가 된 이상 무죄가 판결내려졌다고 하여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이를 인지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