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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mlpdjk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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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바와 같이 궁금한게 또하나 있어서요.

(전 게시글 요약 내용: 친족간에 강제추행이 있었다. 그런데 증거부족으로 인해 무죄가 되었고 재판이 끝나고 몇달 뒤 새엄마로 부터 연락이 왔다. 미안하다며 연락도 잘하고 병원 가야한다니 돈도 붙여주셨다. 그런데 어느날 새엄마의 태도는 바뀌고 변호사비를 못 갚아서 가압류가 되게 생겼다며 내 탓을 하시고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내셨다.)

요약 내용에 있듯 어제 12시 정각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받아간 돈 10만원을 25일까지 입금하라고 입금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법원에서 보자구요. 그래서 무료 변호사 상담을 예약해두고 이렇게 글도 작성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 가능하다면 어떡해 해결해야 할까요?? 또 저 협박 문자 같은 걸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자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불춘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대금을 요청하는 행위만으로 협박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