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신 친엄마 초본뗄수있을까요

2020. 10. 12. 18:32

제가 6살때 아빠랑이혼하신 엄마를찾고싶습니다 20년넘게 소식조차 서로모르고 지냈는데 문득 친엄마가 너무 보고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찾을수가없었습니다 사람들말로는 친엄마의 초본이면 주소지를 알수있다고하길래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고싶습니다 이미 이혼하신 저의친엄마의 초본을 제가 떼어서볼수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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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이혼한 부모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초본에 한해 교부가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8항)

2020. 10. 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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