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인데 송달문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으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해야 ㅎ바니다.2. 피고에게는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소장, 준비서면이 그대로 송달됩니다.3. 피고가 재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4. 피고가 연체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청구취지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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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수상해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뒤에 상대방 측에 합의금의 선제시를 받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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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어이없는 신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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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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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사기 관련 합의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을 계속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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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나가겠다는 날짜에 안 나가게 된다면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기간을 도과하여 점유하는 것은 권원없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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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결제계정 외 다른 은행의 계좌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다른 계좌 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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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둘이서 옥상복싱 불법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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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을 질책하는 메일내용이 위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업무처리를 위해서 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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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명령등본"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원고에게 보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기재하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집으로 오는 등본을 확인하여 그에 맞추어 보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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