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걸리는 행위가 될까요?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영상을 다운받을 당시에 아청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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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고소협박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기재된 발언정도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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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검찰·법원에서도 우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 외 다른 주소지를 희망한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은 한번만 해도 되나, 누락가능성이 있으니 절차별로 따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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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부터 2년 이후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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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경찰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대화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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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곰팡이가 있는 집, 더 번지면 퇴거시 도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는 책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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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이라고 있던데요. 지하철 내에서 물건을 팔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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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소송해도 사기로 결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결론만 보고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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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구매를 부모님에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건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수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여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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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중개한 중개업소의 퇴거시 역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중개업소는 없습니다. 위 서비스비용은 중개업소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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