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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개인이 제출하는 방법

손해배상 소송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답변서는 관할법원에만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고에게도 따로 보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서 본인이 피고로서 소장을 송달받은 입장이시라면,

    답변서에 대해서는 그 소장을 송달한 법원의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으로 등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할법원에 보내면 되고,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따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