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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들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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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임금체불)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임금체불 합의서입니다.

해당 회사 대표 이사는 2명입니다.

저는 2명 모두 합의서 작성할것을 요구 했으나

대표 한명이 XX월XX일 부로 퇴사했으니

자신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1명만 인감 날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거짓이여서 문제가 발생하여 제가 체불 금액을 못받게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시 대표 한명의 퇴사사실이 고지되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작성한 점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합의서 작성에 기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해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일단 합의서의 유효성과 임금체불관련 노동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