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레카차 임의 견인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는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운전자에게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질문자님에게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견인을 해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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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하는방법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소장양식대로 작성하면 되며, 상대측의 주소를 모른다면 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비용은 청구가액 , 사무실별로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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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당첨되었다며 책을 보내주고 입금을 하라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반송하면 되며, 책값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에 당첨하기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체결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고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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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일로 소송걸어왔어요. 기억도 없는 일을 조서작성을 해야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억이 안난다면 출석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수랗셔야 합니다.2.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수사관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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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준과 재판에서의 무죄 처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이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호의 규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으로,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기소가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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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소송시 관할 법원 출석 문의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의 소속된 지원으로, 상급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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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절도로 인해 그만둔 다음 월급이 들어왔는데 10만원이상 지급이 안되었는데 어떤 방법이 옳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절도죄 고소를 당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잘못과 사업주의 잘못이 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좋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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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녹음(나와 상대방의 대화)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이 한 대화를 질문자님이 녹음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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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발생 할수 있는 방법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하고, 규정된 방식으로만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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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일하고 못받은돈 법적대응 가능 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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