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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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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당첨되었다며 책을 보내주고 입금을 하라고 하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당첨이 되었다며 자격증관련 책을 보내준다고 해서 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책값을 보내달라고 하던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자격증관련해서 제가 신청을 했던것도 없거든요 이책을 다시 반송시키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기의 기망이 있는지 명확하게 증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일단 통신 판매나 방문판매업법상 위 반송 등으로 명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반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반송하면 되며, 책값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에 당첨하기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체결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고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