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송시 관할 법원 출석 문의
폭행사건관련해서 연고지가 전남 순천인데 순천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갈 시 광주랑 전주중에 어디로가게되나요
상황에따라 광주나 전주 다를 수가 있나요?
순천법원에서 사건이종결되지않을때 전라남도는 다음 법원은 어디가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순천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므로, 관할 상 원심 지방법원의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 됩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일 경우 합의부사건이며, 판사 3명이 판결하게 됩니다.
보통 단순폭행은 단독사건이므로, 항소심을 하더라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 말씀 만으로는 항소심 재판부를 알 수가 없는 바, 정확한 내용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 관할의 지원입니다.
순천지원에서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그 상급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군산, 남원 등의 지원에서의
사건이 올라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순천지원의 경우 고등법원의 관할은 광주고등법원입니다. 토지 관할이라고 하여 지역적으로 관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광주 고등 법원이 관할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의 소속된 지원으로, 상급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