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녹음(나와 상대방의 대화)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2021. 11. 15. 08:05

안녕하세요.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나와 상대방의 대화)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록인 경우에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이 점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오늘 하루 좀 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법률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항은 법적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2021. 11. 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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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아도 녹음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녹음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하기 때문에, 위법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 증거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사용될 수 없으나,

    불법 증거라도 상간소, 이혼 소 등 민사소송에서는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1. 11.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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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대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법의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고, 관련하여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11.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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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실제로

        소송에서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 11. 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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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한 대화를 질문자님이 녹음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2021. 11. 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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