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녹음(나와 상대방의 대화)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나와 상대방의 대화)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록인 경우에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이 점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오늘 하루 좀 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나와 상대방의 대화)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록인 경우에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이 점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오늘 하루 좀 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아도 녹음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녹음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하기 때문에, 위법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 증거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사용될 수 없으나,
불법 증거라도 상간소, 이혼 소 등 민사소송에서는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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