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부동산관련 전문) 부산대형 로펌 알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이버 검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유명한 곳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법무법인 시현, 법무법인 대륜, 로엘 법무법인 순으로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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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되 빌려간 사람이 교도소에 입감되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변제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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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 처벌, 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돈을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고 있는 모습들에 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인식시키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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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협박당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로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이를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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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 하나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일회성 욕설이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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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소송으로 받을수가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취만으로 차용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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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상 꼭 법정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1-1.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1-2. 네 맞습니다.2. 별도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추후 임차인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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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면 신청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 때 양육비를 감액해야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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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입증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신고하려면 블랙박스 등 난폭운전을 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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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어떻게 해야되나요?도와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않은채 상태만 확인하고 돌와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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