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4

보복운전 입증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급브레이크를 해서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런사람들을 신고하려면 입증자료는 뭐가 필요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블랙박스영상입니다.

    보복운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관련하여 입증방법은 주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증 자료는 결국 블랙박스 영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성에 욕설이나 협박이 들어가 있으면 보복운전의 입증이 더 쉽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경찰이 보복 운전 여부를 따져 검찰에 송치할 것이고 특수상해, 협박, 폭행, 손괴죄등의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신고하려면 블랙박스 등 난폭운전을 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5

    난폭운전의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보통은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