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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귀뚜라미7
솔직한귀뚜라미721.11.04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소송으로 받을수가 있을까요?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자료와 문자 기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녹취만으로 민사소송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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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녹취록이나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적 절차로 소 제기와 판결 이후에 강제집행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만으로 차용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