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열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전사소송사이트에 가시면 열람할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며,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해당 법원에서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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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가서 차용증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달 27일 200만원씩 변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재를 추가하셔야 하겠습니다.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자동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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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하자와 직권취소문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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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철회 자체가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철회의 상대방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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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취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부정하나, 이와는 반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서는 긍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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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1997.9.12, 96누1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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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몰랐던 상속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전원 상속포기에 따른 후순위 상속문제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 상속재산이 없다면, 채무에 대하여 상속없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사망 후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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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행사의 준칙 공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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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업무방해죄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불특정 다수의 인원들과 함께 별점테러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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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부당해고 당하고 야간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 까지 당했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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