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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21.08.19
이경우 업무방해죄가 가능하나요?

예전에 사장의 태도로 논란이 된 업소에 많은 사람들이 별점1점 테러를 한적이 있는데요

저도그 업소에 물건은 시키지않고 별점1점과 한국의 민속놀이 저도 동참해봅니다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 경우 혐의가 충분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리뷰 등의 경우 허위사실을 함께 기재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과 함께 별점테러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해당 업소에서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문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리뷰와 평점을 단 것이라면 업무방해죄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