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시작시 청문 주재자의 역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문주재자는 행정청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을 할 것인지와 처분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은 약식화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문주재자는 판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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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조 소속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생산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된 판례가 있습니다.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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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원상복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기준은 "임대차 시작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기준에서 자연적인 마모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나무 소재 마루바닥이 드러난 것이 자연적인 마모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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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기피신청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제29조(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개정 2019ㆍ12ㆍ10>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감정)을 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위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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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뜬 사건에 대해서 합의금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상으로 합의금을 주겠다는 약정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고,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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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쌍방폭행이 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방의 폭행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정당방위가 인정되거나 단순 방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폭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경우에 쌍방폭행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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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없을 때 소급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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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령의 소급효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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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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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본인의사가 아닌 수급자어르신의 보호자의 부탁으로 한약과 각종 영양제를 식사 제공 후 드시게 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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