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원상복구를 해야할까요?

2021. 08. 10. 21:09

세입자로 살다가 나무 소재의 마루 바닥이 드러난 것에 대해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데 이 요청에 응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 지도 궁금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용도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8. 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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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은 통상 사용에 의한 손모인지, 그것을 넘어 임차인의 잘못 사용이 개입되어 있는지로 보입니다. 전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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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임차인의 거주 동안 파손이 있었다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습니다.

      2021. 08.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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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기준은 "임대차 시작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기준에서 자연적인 마모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나무 소재 마루바닥이 드러난 것이 자연적인 마모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8. 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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