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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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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기피신청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청문회 제도와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청문회 제도에 기피신청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 기피 조건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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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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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위의 사유 등의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처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9조(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개정 2019ㆍ12ㆍ10>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위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절차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