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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앵무새7
청렴한앵무새723.04.04

증인소환과 불출석사유 질문해되될까요?

1. 피고 , 피의가 저의 친족 일경우 증언 거부할수 있나요?
2. 위 1번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의 사유로 제출해도 승인이 되나요?
3. 이런 상황에서 아예 증인 출석 안할 방법이있을까요?

4. 아니면 불출석 사유에서 한번더 제출로 증인 신청이 안하게할수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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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유만으로 증언거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일단 제출해보시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 다릅니다.

    4. 법원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피의자가 친족이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석해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