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보호 규정이 일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증언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심각하면 재판부가 그 증언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을 낮게 보거나 필요하면 다시 신문을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보호가 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위증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만 보호조치 미비로 증언에 중대한 압박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형량 판단에서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