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증언은 어떻게 되나요?

이 때에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립이 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인보호 규정이 일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증언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심각하면 재판부가 그 증언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을 낮게 보거나 필요하면 다시 신문을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보호가 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위증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만 보호조치 미비로 증언에 중대한 압박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형량 판단에서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이 정한 증인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증언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보호 규정위반으로 증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이 가능하며 보호규정 미이행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인보호 규정 위반과 위증죄 성립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증인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증인의 증언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단, 증인이 보호받지 못해 강제나 협박 등으로 진술해싿면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경우네는 증인이 보호 규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