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등기 완료 3개월후 계약금에 대한 입금증 요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입금증을 발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이를 발행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3. 입금증은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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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입금증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입금증을 발행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발행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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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취하요청 (대표변경, 폐업예정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취하해줄 의무가 없고, 회사에서 더이상 나올 재산이 없다면 명시기일에 참여하여 없다고 기재하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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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8시이후 남의집에가서 소란부리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협박전화 등은 협박죄와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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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1이라는 사정에서 이미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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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업로드된 웹툰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웹툰내용이 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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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환전사이트 사기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사기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시켜 처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절차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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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메시지로 하는 욕설,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이 요구되는 범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개인메시지 간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협박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면(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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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한다면, 정당방위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자력구제를 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맞대응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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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방송중이라는 사정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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