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인정하나요

2021. 05. 18. 00:46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경찰관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직무를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자에게는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인식과 방어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방위행위자는 방위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최근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021. 05. 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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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 상황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면 처벌을 받지 않기에 인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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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고 가해행위 등을 한 뒤에 정당방위로 방어 논리 등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2021. 05.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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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한다면, 정당방위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자력구제를 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맞대응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5. 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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