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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아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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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8시이후 남의집에가서 소란부리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밤8시이후에 남의집에들어가서 큰소리내고

야단치면 되는건지요

협박전화 문자 메세지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 지내는게너무 힘드네요

이럴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체해야하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협박죄나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 거주자에게 큰 소리를 내어 야단을 친 것이라면 거주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소란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행위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기하여 협박죄인지, 폭행인지 기타 관련 사실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검토할 근거가 부족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협박전화 등은 협박죄와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