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상속을 받으려는데 본가식구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본가식구들과 질문자님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자와 사실혼을 형성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가식구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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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 나온 답변을 스크랩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출처를 밝힌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답변을 스크랩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저작권법위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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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토지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는 순차등기가 필요없이 곧바로 등기를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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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절차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가 생략되고, 공익신고자임을 아는 자들에게 비밀보장의무가 부담되며,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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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 받고 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기간 내 미변제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고지하시고, 미변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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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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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산시 유료 교육비용을 제하고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유료 교육비용"을 제공할 때 이에 대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인만큼 이에 대한 환급에 관한 내용을 고지했거나 약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이 이를 공제했다면 당연히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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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에서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 및 번호기재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너 OO에서 얼굴 보이면 땅에 꽂아버린다", "싸울래? 현실에서 만나서 스파링할래? 한쪽팔 잭스 만들어줄게" 라는 말은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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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차랑 트럭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장애인 전동차량과 같은 전동보장구는 인도에서만 다녀야 합니다.합의관련하여서는,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 설명하며 상대방의 연락처 요청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수사관에게 합의의사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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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을 표현한 것도 포함하여 기재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부각된 영상"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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