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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청렴한어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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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 받고 있는데 ?

안녕하세요 제가 원금만 139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한달이 지나도 맨날 내일 줄수잇다 내일 줄수잇다 지쳤습니다 ㅠ가지고 있는거는 전화번호랑 집 주소 이름 이게 전부 입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돈 받을수잇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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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 내 미변제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고지하시고, 미변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방법을 취할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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