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못 받고 있는데 ?
안녕하세요 제가 원금만 139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한달이 지나도 맨날 내일 줄수잇다 내일 줄수잇다 지쳤습니다 ㅠ가지고 있는거는 전화번호랑 집 주소 이름 이게 전부 입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돈 받을수잇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 내 미변제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고지하시고, 미변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방법을 취할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