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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공소시효가 경괴된 경우에는 면소 선고판결이 나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별도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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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와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직전까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 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는 구급차, 즉 긴급자동차가 신호와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사고발생시 과실이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A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하고 긴급자동차인 B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서, A차량:B차량 = 60:40 으로 과실비율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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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 결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록기준지는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지를 대신해 등장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본적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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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근무경력도 호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육자격검정령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 2. 16., 1995. 11. 22., 1998. 8. 11., 2000. 5. 16., 2001. 1. 29., 2006. 4. 6., 2008. 2. 29., 2011. 12. 8., 2011. 12. 30., 2013. 1. 28., 2013. 3. 23., 2014. 11. 4.>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1. 초등학교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4. 특수학교5. 각종학교교육자격검정령에 따르면, 고등공민학교 및 위 규정상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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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의 벌금과 100만원의 과료 중 더 무거운 형벌은 벌금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인 반면, 벌금은 형벌입니다.즉, 벌금의 경우,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금액의 대소와 무관하게 과료보다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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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부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그 지위가 교육공무원인바,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이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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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비자에 관한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를 통해 결혼이민(F-6)자격 사증 비자발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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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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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유지중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시 분할재산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형성에는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어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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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7명이 외식을 왔는데 테이블을 나눠 앉아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나눠 앉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5인이상이 집합하는 것이므로 5인이상 집합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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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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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검을 구매하고 날을 세우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도검)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1. 가검 중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의 적용대상인 "도검"이 아니니다.2. 날을 세우는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게 되어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 네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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