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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공매결정 공매기일의 공고의 처분성 여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기재해주신 판례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판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절차적 요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매기일 자체에 대하여는 공매사실 자체를 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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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중계시청 저작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로배구의 경우에도 중계권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중계권계약의 경우, 영상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영상의 2차 가공과 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움짤처럼 편집자의 창의성이 가미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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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책임보험만 들었다면서 차는 수리를 했지만 치료비는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상 보험처리되는 한도가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보험한도보다 높은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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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 가압류를 했고 재판일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문서로 송달하고, 법원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문서를 송달받지 않더라도 재판기일에 출석을 잘하시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법원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 수정하시면 됩니다. 2. 재판기일이 잡힌다고 하여 곧바로 승소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1심이 선고되어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어야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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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조망권 분쟁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절차보다는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며 대화로 해결하거나 형사고소 등으로 겁을 주어 합의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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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말에 펜션관리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경우 나.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다.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말에 관리업무를 돕는 정도로는 위 기준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반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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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된 차명이전이런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고, 질문자님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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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경험삼아 필기시험도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시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응시 결격사유 존부확인은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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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친가댁에 놀러가서 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집합금지대상에 되어 신고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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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인정 범위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하여 재산성을 인정하고, 세금부과에 관한 법리가 제정되었습니다.sns나 유튜버 계정 등의 경우에도 비록 선례가 없으나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재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맞추어 상속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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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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